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재산세

  • 스크랩

재산세

  • 정의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의 소유자
  • 과세표준
    • 토   지 : 공시지가 X 공정시장가액비율(70%)
    • 건축물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70%)
    • 주   택 : 주택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60%)
  • 세율
    • 주택, 건축물
      주택, 건축물
      주택 세율 건축물 세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골프장, 고급오락장 1,000분의 40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1,000분의 1.5 주거지역 등의 공장 1,000분의 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기타 건축물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1,000분의 4
    • 토지
      토지
      구분 과세표준 세율
      종합합산 5천만원 이하 1,000분의 2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천만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별도합산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3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4
      분리과세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1,000분의 0.7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 1,000분의 40
      그 외의 토지 1,000분의 2
    • 재산세 도시지역분 : 구 도시계획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으로 인한 구 도시계획세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둠
      • 부과방법 : 과세표준액에 0.14% 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재산세액에 추가 가산하여 부과
  • 부과징수
    • 주   택 : 7월, 9월에 각 1/2씩 과세(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
    • 건축물 : 7월 부과
    • 토   지 : 9월 부과

최종수정일 : 2024-01-25

  • 정보제공부서 :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세무과 재산세팀
  • 전화번호 : 032-625-5181, 5191, 6171, 7161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