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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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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대상

  •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
  • 고양이(동물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등록 방식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개, 고양이)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개)

등록 비용

  • 등록수수료(내장형 1만원, 외장형 3천원) + 장치비용
    • 등록장치 비용은 대행기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부천시에서는 고양이와 2개월령 이상의 개의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비용 지원

신규 등록 방법

  • 반려동물과 함께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등 방문
  • 동물판매업체에서 구매한 경우 지정된 등록업무 대행기관을 통해 등록

변경사항 신고방법

  • 변경신고 사항
    • 분실, 소유자 변경(개명 포함), 전화번호, 사망, 분실 후 다시 찾은 경우, 무선식별장치 분실 및 못 쓰게 된 경우
    • 동물 관련 사항
  • 변경신고 방법
    • 부천시 도시농업과(길주로 660, 부천식물원 1층) 방문
      • 방문 신고 항목

        : 소유자 변경(개명, 주소, 전화번호), 동물 관련 사항(중성화, 색깔, 성별, 품종, 이름, 출생일, 취득일자 등), 분실, 분실 후 찾은 경우, 사망

    • 정부24(www.gov.kr),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신청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신고 가능 항목

        : 소유자(주소, 전화번호), 분실, 분실 후 찾은 경우, 사망

      • 정부24 신고 가능 항목

        : 소유자 변경, 중성화, 분실, 분실 후 찾은 경우, 사망

동물등록 신규 및 변경사항 발생 시 신고 기한

동물등록 신규 및 변경사항 발생 시 신고 기한 표
구 분 내 용 기 간
등 록
  • 취득한 날
30일 이내
  •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이 된 날
신고 및 변경신고
  • 잃어버린 날
10일 이내
  • 소유자 변경(개명 포함)
30일 이내
  • 소유자 정보(주소, 전화번호)
  • 사망
  • 분실 신고 후 다시 찾은 경우
  • 무선식별장치 분실 및 못 쓰게 된 경우

최종수정일 : 2023-03-20

  • 정보제공부서 : 도시농업과 동물행정팀
  • 전화번호 : 032-625-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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