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제1의2호 】
구 분 | 내 용 | 과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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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행정제재 ・ 부과금 |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국가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위탁받아 부과・징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는 조세 외의 금전 | 과징금, 이행강제금 및 부담금, 그 밖의 조세 외의 금전으로써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금전 |
지 방 세외수입 |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 그 밖의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금전 수입 |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등 |
최종수정일 : 2024-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