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급여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미적용되는 급여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단,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1억원(월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단위 : 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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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이하) | 76만 5,444 | 125만 8,451 | 160만 8,113 | 195만 1,287 | 227만 4,621 | 258만 738 |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이하) | 95만 6,805 | 157만 3,063 | 201만 141 | 243만 9,109 | 284만 3,277 | 322만 5,922 |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이하) | 114만 8,166 | 188만 7,676 | 241만 2,169 | 292만 6,931 | 341만 1,932 | 387만 1,106 |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119만 6,007 | 196만 6,329 | 251만 2,677 | 304만 8,887 | 355만 4,096 | 403만 2,403 |
최종수정일 : 2025-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