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급여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미적용되는 급여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단,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1억원(월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단위 : 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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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이하) | 71만 3,102 | 117만 8,435 | 150만 8,690 | 183만 3,572 | 214만 2,635 | 243만 7,878 |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이하) | 89만 1,378 | 147만 3,044 | 188만 5,863 | 229만 1,965 | 267만 8,294 | 304만 7,348 |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이하) | 106만 9,654 | 176만 7,652 | 226만 3,035 | 275만 358 | 321만 3,953 | 365만 6,817 |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111만 4,222 | 184만 1,305 | 235만 7,328 | 286만 4,956 | 334만 7,867 | 380만 9,184 |
최종수정일 : 2024-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