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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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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현황

  •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지가를 산정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 군, 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제곱미터)을 말함.

개별공시지가의 활용

  •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개별공시지가 기준일 및 조사대상

  • 1월 1일 기준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국·공유지의 경우 도로 등 공공용지 등은 제외할 수 있다)
    •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
    • 관계법령에 의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기로 한 토지
  • 7월 1일 기준
    • 분할, 합병, 신규등록, 지목변경, 국공유지가 사유지로 변경된 토지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안내
    • 의견제출 : 개별공시지가 가격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기간(20일)에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소재지 관할 구청 민원지적과에제출
    • 이의신청 : 개별공시지가 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재지 관할 구청 민원지적과에제출
  • 신청서 다운로드

최종수정일 : 2024-07-22

  • 정보제공부서 :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
  • 전화번호 : 032-625-5141~5, 6143, 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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