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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1회방문처리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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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 1회방문 처리제」란 민원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행정기관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개요

  •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의 운영
  • 민원후견인의 지정·운영
  •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민원 1회방문 상담청구

  • 민원과 민원팀 13번 창구 (☎ 032-625-2471)
  • 소사구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1번창구 (☎ 032-625-6104)

민원후견인 지정 운영

  • 행정 경험이 많은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 안내 및 상담 등을 지원하여 민원 불편 최소화 및 맞춤서비스 제공
  • 처리절차 : 민원인이 민원 신청시 후견인 요청 → 민원과에서 후견인 지정 통보
  • 후견인의 역할
    • 민원처리 절차에 대한 민원인과의 상담
    • 민원실무심의회,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민원인 보좌
    • 민원서류의 보완 등 지원·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의 안내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 심의대상
    •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
    •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
    •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 적용의 타당성 여부 등
  • 제외대상
    •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 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 이미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최종수정일 : 2024-02-19

  • 정보제공부서 : 민원과 민원팀, 소사구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 전화번호 : 032-625-2471, 032-625-6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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