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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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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역할 · 책임 강화

  • 적극행정은 기관장이 책임지고 솔선하여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에 따라, 부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
    • 기관장 책임 하에 매년‘적극행정 실행계획’수립, 분기별 이행실적 점검
    • 전담부서(정책기획과), 책임관(정책기획과장) 지정

적극행정 지원 · 면책

  • 적극행정에 대한 지원과 면책을 강화하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적극행정 결과는 면책을 인정하고, ‘사전컨설팅 제도’ 확산
    • 적극행정 면책제도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결과가 잘못되었을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책임을 면제 · 감경해주는 제도

    • 사전컨설팅 제도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감사기관이 컨설팅을 해주고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

      • 적극행정의 결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공무원 개인 책임 완화 및 법률전문가 지원

적극행정 보상

  •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게 공적에 합당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겠습니다.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과 모범 사례를 발굴 · 공유하여 적극행정 분위기를 확산하겠습니다.

소극행정 혁파

  •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상시 점검과 엄정 대응을 통해 혁파해 나가겠습니다.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소극행정 신고센터’를 통해 소극행정 사례를 상시 접수하고, 신고 사항은 감사부서에서 즉시 조사 · 처리

      국민신문고(소극행정 신고센터)

시민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

  • 시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겠습니다.
    • 시민이 직접 적극행정 공무원(정책)을 추천할 수 있는 창구 마련

최종수정일 : 2023-11-05

  • 정보제공부서 : 정책기획과 규제혁신팀
  • 전화번호 : 032-625-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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