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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세목별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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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 납기 및 세율

  • 도세
도세 표
세목 구 분 납세의무자 및 납기 과세표준 세율
취득세 부동산
  • 취득행위자, 과점주주, 조합원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무상취득의 경우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
  • 취득ㆍ이전 사항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납부
  • 사실상 취득가액
  • 시가표준액
  • 취득가액의 4%
    * 주택유상거래 
  • 6억 이하 : 1%
  • 6억~9억 : 1~3%
  • 9억 초과 : 3%
차 량
  • 비영업용 승용 : 7%(경차 4%)
  • 그 밖의 자동차 : 5%(경차 4%)
  • 영업용 자동차 : 4%
  • 이륜자동차 : 2%
등록면허세 등 록
  • 등기.등록행위의 권리자
  • 등기.등록하기 전 신고납부
  • 등록 당시의 가액
  • 시가표준액
  • 채권금액
  • 소유권보존 : 0.8%
  • 설정 등 : 0.2%
  • 법인의 설립 : 0.4%
면 허
  • 면허 취득자·보유자
  • 정기분 : 1월
  • 면허증서 교부(송달)전 신고납부
  • 종별 과세
  • 1종 : 67,500원
  • 2종 : 54,000원
  • 3종 : 40,500원
  • 4종 : 27,000원
  • 5종 : 18,000원
레저세
  • 경마, 경륜, 경정 등의 소비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비세 성격의 지방세
지방소비세
  •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으로 국민의 추가 조세부담은 없음
  • 부과·징수 : 국세청이 부가가치세와 통합 징수하여 납입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
  • 지하수 채수자
  • 매 분기 다음달 말일(1월, 4월, 7월, 10월)
  • 지하수 채수량
  • 지하수 
    음용수 : 1㎥당 200원
    온천수 : 1㎥당 100원
    기타용수 : 1㎥당 20원
    舊) 지역개발세
특정부동산
  • 건축물, 주택, 선박 소유자
  • 재산세와 함께 고지(7월, 9월)
  • 건축물, 선박 시가표준액
  • 주택공시가격
  • 6단계 초과누진세율 :  4/10,000 ~ 12/10,000
  • 화재위험 건축물 2배중과
  •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 3배중과
    舊)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 지방세 납세의무자
  • 본세 징수방법에 따름
  • 지방세액
  • 취득세 : "세목별 안내" 부분의 「지방교육세」 참조
  • 등록면허세(등록관련)액의 20%
  • 레저세액의 40%
  • 담배소비세액의 43.99%
  • 주민세 개인분 세액 및 사업소분의 기본세율의 25%
  • 재산세액의 20%
  • 자동차세액의 30%
  • 시세
시세 표
세목 구 분 납세의무자 및 납기 과세표준 세율
주민세 개인분
  • 기준일 : 7월 1일
  • 납세자 : 세대주
  • 납기 : 8.16~8.31.
  • 정액세
  • 개인(세대주) : 12,500원
    (지방교육세 포함)
사업소분
  • 기준일: 7월1일
  • 납세자: 사업주
  • 8월 (8.1.~8.31.) 신고 납부
  • 기본세율:정액세
  • 개인사업소 : 62,500원
    (지방교육세 포함)
  • 법인사업소: 62,500~ 250,000원
    (지방교육세 포함)
    舊) 주민세(개인사업,법인균등)
    • 법인은 자본금에 따라 차등 적용
  •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연면적
  • 연면적(㎡) × 250원 (330㎡초과 사업소)
    (오염물질 배출업소 2배중과)
    舊) 주민세(재산분)
  • 기본세율과 연면적세율 합산 금액
종업원분
  • 납세자: 급여지급 사업주
  • 급여지급 익월10일까지 신고납부
  • 종업원의 월급여총액
  • 월 급여총액×0.5%
지방소득세 소득분 종합소득세분
  •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신고·납부(5.1.~5.31.)
  •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
  • 과세표준의 0.6 ~ 4.5%
법인세분
  • 기 사업연도 종료일 4월내 신고납부
    (연결법인 : 5월 이내)
  • 과세표준의 1~2.5%
특별징수분
  • 원천징수한 익월10일까지 신고납부
  • 소득세 또는 법인세세액의 10%
    舊) 주민세(소득할, 법인세할)
재산세 주 택
  • 7월(1/2), 9월(1/2)
    ※ 10만원 이하 7월에 전액과세
주택 : 주택공시 가격 X 공정시장 가액비율(60%)
건축물 : 시가표준액 X공정시장가액비율(70%)
토지 : 공시지가 X 공정시장가액비율(70%)
  • 주택 : 0.1~0.4% (별장 : 4%)
건축물
  • 건축물 : 7월
  • 골프장, 고급오락장 : 4%
  • 주거지역 내 공장용 : 0.5%
  • 기타건축물 : 0.25%
토 지
  • 토 지 : 9월
  • 종합합산 : 0.2~0.5%
  • 별도합산 : 0.2~0.4%
  • 분리과세 : 0.07~4%
도시지역분
  • 납세의무자 :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제외), 건축물, 주택 소유자
  • 0.14%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재산세에 추가 가산하여 부과고지
자동차세 소유
  • 6월1일, 12월1일 현재 소유자
    ※ 10만원 이하 6월에 전액과세
  • 배기량, 톤별과세
  • 연식세액경감 : 50%(차령 3년 부터 매년 5%)
  • 1월 연납시 10% 세액공제
  • 자가용 승용 : 80~200원/cc
  • 자가용소형승합 : 65,000원
  • 자가용1톤화물 : 28,500원
  • 영업용 승용 : 18~24원/CC
주행
  • 휘발유, 경유의 「교통에너지·환경세」  납세의무자
  • 교통·에너지·환경세액
  • 26%
담배소비세
  • 담배제조사
  • 수입판매업자
담배판매의 개비 수  또는 중량
  • "세목별 안내 : 부분의 「담배소비세」 참조

최종수정일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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