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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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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향사랑기부제란?
  •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의 혜택!)
  •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기부자는 지역을 돕는 자부심과 세액공제, 답례품 혜택을 동시에!

기부혜택

  • 연말정산 세액공제
    • 10만원 이하: 100%
    • 10만원초과 20만원 이하: 44%
    • 20만원초과: 16.5%
  • 답례품 제공: 기부금액의 30%

기부자 및 기부처

  • 개인(법인 불가) / 주민등록상 내 주소지가 아닌 다른 모든 시·도 및 시·군·구
    예시) 부천시에 거주하는 핸썹이는 경기도와 부천시에 기부 불가

기부방법

  • 온라인 : 고향사랑e음 접속 고향사랑e음사이트 바로가기
    • 회원가입
    • 간편로그인
    • 기부하기
    • 답례품선택

    ※ 민간플랫폼에서도 기부하실 수 있어요!
    : 액티부키(놀고팜), KB국민·농협·기업·신한·하나은행 앱 등

  • 오프라인 : 전국 NH농협 방문(신분증 지참)

기부한도 : 1인당 연간 2,000만 원까지

기부금 사용처 :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추진

  •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그 밖에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최종수정일 : 2026-02-03

  • 정보제공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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