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부실시공방지 신고는 부천시 또는 부천시가 설립한 공기업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에 관한 신고사항을 접수·처리합니다.
운영목적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제도입니다.
신고대상
부천시(사업소) 또는 부천시가 설립한 공기업(이하 "발주청" 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합니다.
신고방법
건설공사의 명칭과 부실시공의 시기·위치·내용 등 부실측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명시
신고자의 정확한 성명(실명),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
필요한 증거자료는 신고인이 첨부 및 별도 제출
부실시공이란?
주요구조부의 부실로 인하여 붕괴 위험이 있어 시급히 철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하는 경우 또는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주요구조부가 아닌 곳의 부실로 인하여 철거 재시공 또는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포상금 지급기준
「부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신고한 건설공사의 공사비가 10억원 이상(용지비와 보상비 제외)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부실시공의 등급별로 최고 500만원에서 1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할 수 있으며, 포상금은 부실시공의 규모와 정도 및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여부 및 금액을 결정합니다. ※ 포상금은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으면 먼저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
신고자의 신분보장 : 「부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고자 및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