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취득세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취득세

  • 정의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골프회원 등 과세물건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구 지방세법의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어 취득 · 이전 사항을 등록[등재(登載)] 하려는 경우 등록면허세가 아닌 취득세만 납부하고 등록[등재(登載)]를 신청하면 됨)

  •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토지, 건물, 시설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선박, 항공기, 차량 등 취득자 및 지목변경 행위자

  • 과세표준
  • 원칙 :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 다만,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연부금액
    과세표준 상세 표
    구분 취득 당시의 가액 예외
    무상취득 시가인정액 상속 취득시 시가표준액
    유상취득 사실상 취득가격 특수관계인간 거래로 인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시가인정액
    원시취득 사실상 취득가격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
  • 세율
    • 부동산 일반(주택유상거래 제외)
      과세표준 상세 표
      구분 세율
      상속 농지 1,000분의 23
      농지이외 1,000분의 28
      무상취득(증여) 일반 1,000분의 35
      비영리사업자 1,000분의 28
      원시취득 1,000분의 28
      공유‧합유물‧총유물의 분할 1,000분의 23
      그 밖의 원인 농지 1,000분의 30
      농지이외 1,000분의 40
    • 주택 유상 거래

      1~2주택 : 6억이하 1% , 6억~9억 1~3% , 9억 이상 3%

    • 다주택 및 법인의 주택 취득 중과(2020.8.12.일 취득분부터 적용)

      3주택 8% , 4주택 및 법인의 취득 12%

    • 부동산 외
      • 자동차
        •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 : 7%, 경차 4%
        • 비영업용 그 밖의 자동차 : 5%, 경차 4%
        • 영업용 자동차 : 4%
        • 125cc이하 이륜자동차 등 기타 자동차 : 2%
      • 건설기계 : 3%(건설기계 외 기계장비 2%)
      • 종합체육시설이용권, 입목 등 : 2%
      • 선박 : 취득원인에 따라 2.02% ~ 3%
    • 취득세 중과세 물건에 대한 세율(지방세법 제13조)
      •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본점,사업용 부동산 신‧증축 및 공장신‧증설하기 위해 사업용
        과세물건 취득 등 그 부속토지 포함(산업단지,유치,공업지역 제외) :
        • 표준세율 + (20/1,000 × 2)
      •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 지점, 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분사무소 대도시로 전입
        공장 신‧증설에 따른 부동산 취득 등(유치,공업지역 제외) :
        • (표준세율 × 3)-(20/1,000 × 2)
      •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등 :
        • 표준세율 + (20/1,000 × 4)
      • 1) 및 2) 가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 : 표준세율 × 3
      • 2) 및 3) 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 : (표준세율 × 3) + (20/1,000 × 2)
  • 취득시기
    •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는 잔금지급일
    • 건축하는 경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 무상취득의 경우는 계약일
    •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은 상속 등의 개시일
    • 단, 등기가 먼저 이루어졌다면 등기접수일
  • 신고납부 방법
    •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 다만, 상속(실종)의 경우는 상속(실종)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
    • 취득 · 이전 사항을 등록[등재(登載)]하려는 경우 : 등기 ·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납부
    • 인터넷 신고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
    • 방문 신고접수 : 각 구청 세무과

최종수정일 : 2024-05-13

  • 정보제공부서 :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세무과 취득세팀
  • 전화번호 : 032-625-5161, 5171, 6161, 7161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