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골프회원 등 과세물건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구 지방세법의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어 취득 · 이전 사항을 등록[등재(登載)] 하려는 경우 등록면허세가 아닌 취득세만 납부하고 등록[등재(登載)]를 신청하면 됨)
토지, 건물, 시설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선박, 항공기, 차량 등 취득자 및 지목변경 행위자
- 원칙 :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 다만,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연부금액
과세표준 상세 표 구분 | 취득 당시의 가액 | 예외 |
무상취득 | 시가인정액 | 상속 취득시 시가표준액 |
유상취득 | 사실상 취득가격 | 특수관계인간 거래로 인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시가인정액 |
원시취득 | 사실상 취득가격 |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 |
- 세율
- 부동산 일반(주택유상거래 제외)
과세표준 상세 표 구분 | 세율 |
상속 | 농지 | 1,000분의 23 |
농지이외 | 1,000분의 28 |
무상취득(증여) | 일반 | 1,000분의 35 |
비영리사업자 | 1,000분의 28 |
원시취득 | 1,000분의 28 |
공유‧합유물‧총유물의 분할 | 1,000분의 23 |
그 밖의 원인 | 농지 | 1,000분의 30 |
농지이외 | 1,000분의 40 |
- 주택 유상 거래
1~2주택 : 6억이하 1% , 6억~9억 1~3% , 9억 이상 3%
- 다주택 및 법인의 주택 취득 중과(2020.8.12.일 취득분부터 적용)
3주택 8% , 4주택 및 법인의 취득 12%
- 부동산 외
- 자동차
-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 : 7%, 경차 4%
- 비영업용 그 밖의 자동차 : 5%, 경차 4%
- 영업용 자동차 : 4%
- 125cc이하 이륜자동차 등 기타 자동차 : 2%
- 건설기계 : 3%(건설기계 외 기계장비 2%)
- 종합체육시설이용권, 입목 등 : 2%
- 선박 : 취득원인에 따라 2.02% ~ 3%
- 취득세 중과세 물건에 대한 세율(지방세법 제13조)
-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본점,사업용 부동산 신‧증축 및 공장신‧증설하기 위해 사업용
과세물건 취득 등 그 부속토지 포함(산업단지,유치,공업지역 제외) : -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 지점, 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분사무소 대도시로 전입
공장 신‧증설에 따른 부동산 취득 등(유치,공업지역 제외) : - (표준세율 × 3)-(20/1,000 × 2)
-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등 :
- 1) 및 2) 가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 : 표준세율 × 3
- 2) 및 3) 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 : (표준세율 × 3) + (20/1,000 × 2)
- 취득시기
-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는 잔금지급일
- 건축하는 경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 무상취득의 경우는 계약일
-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은 상속 등의 개시일
- 신고납부 방법
-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 다만, 상속(실종)의 경우는 상속(실종)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
- 취득 · 이전 사항을 등록[등재(登載)]하려는 경우 : 등기 ·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납부
- 인터넷 신고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
- 방문 신고접수 : 각 구청 세무과
최종수정일 :
2024-05-13
- 정보제공부서 :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세무과 취득세팀
- 전화번호 : 032-625-5161, 5171, 6161, 7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