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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구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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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제도

  • 지방세 구제제도란?
    •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신청에 의하여 부과·징수 등의 잘잘못을 가려 납세자가 억울한 세금을 물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납세자 보호제도입니다.
  • 지방세 구제제도의 종류
    • 지방세 구제제도에서 납세고지서 교부 전에 청 구할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와 고지서 교부 후의 구제제도인 이의신청 및 감사원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 납세고지서 교부 전 -> 과세전적부심사제도
    • 납세고지서 교부 후 -> 이의신청 및 감사원심사 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 구제제도 접수기한
    • 과세전적부심사 : 세무조사결과통지, 과세예고통지, 비과세 · 감면신청 반려통지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이의신청·이의신청·감사원심사·심판청구 및 행정소송 : 처 분이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 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접수처
    • 과세전적부심사 : 세무조사결과통지, 과세예고통지, 비과세 · 감면신청 반려통지 등을 한 기관
    • 이의신청 : 시청 해당과 세목담당li>
    • 감사원 심사청구 : 감사원
    • 심판청구 : 지방세 심판청구는 국무총리실 조세 심판원
    • 행정소송 : 인천지방법원
      ※ 청구서, 신청서 및 증빙서류 2부 제출
  • 지방세 구제제도 흐름도

    첫번째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30일이내결정)는 납세자(고지서수령)가 과세예고 등 통지서 수령 후 30일내에 undefinedundefined과제전 적부심사 청구를 할수 있으며 두번째로 지방세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는 납세자(고지서수령)가 90일이내에 이의신청(90일이내결정) 후 90일이내(시,군,구세)에 도지사에 심사청구(90일이내결정)를 하거나 90일이내(도세,시군구세)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90일이내결정)를 하여 90일이내 행정소송을 하게됩니다. 이때 납세자는 이의신청단계를 생략하고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도 있고 90일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심판청구도 생략한 후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세번째로 감사원법에 의한 지방세 구제절차는 납세자가 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시/군/구 접수 후 시/도지사로 이관 행정안전부를 경유하여 감사원심사청구(3개월이내결정) 후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최종수정일 : 2023-05-17

  • 정보제공부서 :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세무과
  • 전화번호 : 032-625-5181, 5191, 6171, 7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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