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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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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지원대상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ㆍ직계 존속ㆍ직계비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ㆍ형제ㆍ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6~10인승 승용자동차
    • (승용)「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같은 조 제6호의 연료전지자동차
    •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 지원내용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지원방법
    • 일반차로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하이패스차로 : 출발 전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철도·도시철도 요금감면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보호자 1인
  • 지원내용
    • 도시철도 요금:전액 면제
    • 철도(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철도(KTX, 새마을호) : 한국철도공사 2006년도 규정 변경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50% 할인(보호자 1인 포함)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30% 할인(토,일,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함)
  • 이용방법
    • 승차권 구입시 장애인복지카드 제시

시·청각장애인 TV수신료 면제

  • 지원대상
    • 시각ㆍ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 지원내용
    • TV수신료 전액 면제
      • 시ㆍ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한전지사,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장애인 전기요금 지원

  • 지원대상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지원내용
    • 정액 감액
      • 여름철(6~8월) : 월 20,000원 한도
      • 기타계절 : 월 16,000원 한도
  • 신청방법
    • 한국전력 관할지사·지점에 신청
  • 문의처

장애인 도시가스 요금할인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
  • 지원내용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 할인
  • 지원절차
    • 지역별 도시가스 지사‧지점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첨부서류: 실거주 확인서(주민등록등본 등),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개인정보수집 동의 시 생략 가능)
  • 문의전화
    • 1577-0900, 한국도시가스협회(02-554-7721)
    • 인터넷(www.citygas.or.kr) 또는 해당지역 도시가스 회사

초고속인터넷 요금감면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등급 상관없음)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 지원내용
    • 월 이용요금의 30% 감면
    • 지원대수 : 장애인가구당 1회선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2회선
  • 신청방법
    • 해당 회사에 신청
      • 관련통신회사 : KT, SK브로드밴드, 드림라인, LGU+, 온세텔레콤
      • 기타 자세한사항은 관련통신회사에 문의

유선전화요금 할인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등급 상관없음)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 지원대수 : 장애인가구당 1회선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2회선
  • 지원내용
    • 시내전화 서비스 : 월 통화요금 50% 감면
    • 시외전화 서비스 : 월 통화요금 3만원 한도 내에서 50% 감면
                              (최고 15,000원 감면)
  • 신청방법
    • 관할 전신전화국에 신청

이동통신 요금할인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 중 개인은 1회선, 단체는 2회선에 한함

        (단, 청각장애인 단체에 대해서는 팩스용 1회선 추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구성된 가구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가 속한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가 속한 가구원
  • 지원내용
    • 가입비 면제
    • 월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 35% 할인
      •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각 자격에 따라 지원내용이 상이하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이동통신사 싸이트 등에서 확인
    • 지원방법 : 해당 회사에 신청

최종수정일 : 2024-11-04

  • 정보제공부서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 전화번호 : 032-625-2907,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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