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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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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심사 청구제란 민원인이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인·허가
    가능 여부를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 예기치 못한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용되는 제도입니다.

대상민원

  •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 등 10종

처리기간

  • 30일 미만 : 법정처리기간(단축대상민원일 경우 단축처리기간)
  • 30일 이상 : 30일 이내

처리절차

  • 정식민원 처리절차 준용
  • 사전심사청구
    (민원인)
    • 사전심사청구서
    • 구비서류
  •  
  • 가능여부검토
    (처리주무부서)
    • 필요시 민원실무심의회 개최
    • 관련부서(기관) 협의 병행
  •  
  • 민원인에게 결정사항 통보
    (처리주무부서)
    • 가·부검토결과
    • 불가 경우 대안 안내

접수문의

  • 민원과 민원팀(☎032-625-2471)

관련서류

사전심사청구제 관련서류 안내표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사전심사 시 제출 서류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 시
추가 제출 서류
비고
대규모점포 개설등록(변경)신청 생활경제과
(032-625-2767)
․ 사업계획서
․ 상권영향평가서
․ 지역협력계획서
․ 대규모점포개설 등록신청서
․ 상권영향평가서
․ 지역협력계획서
․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공장 신설 등 신청 기업지원과
(032-625-2756)
․ 사업계획서 ․ 공장신설등신청서  
공장등록(부분가동, 변경)신청 기업지원과
(032-625-2756)
․ 사업계획서 ․ 공장등록신청서  
농지전용(변경)허가 도시농업과
(032-625-2786)
․ 사업계획서
․ 소유권 입증서류(사용승락서)
․ 농지전용허가(변경) 신청서
․ 지적도
․ 피해방지계획서
․ 변경사유서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추천서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 복지정책과
(032-625-2825)
․ 정관 1부
․ 재산목록(등기부등본포함)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시설의 평면도 및 건물의 배치도
․ 설치․운영 신고서  
건축허가 건축디자인과
(032-625-3531~3535)
․ 기본설계도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 건축허가신청서
․ 대지 범위와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건축개요서
․ 구조도
․ 각종계획도
․ 각종설비계통도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공동주택과
(032-625-3583~3584)
․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등 약식도면
․ 도시계획확인원
․ 사업승인신청서
․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 기타 주택법시행령 제15조제3항의서류
 
정비사업사업시행인가 주택정비과
(032-625-3751)
․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등 약식도면
․ 도시계획확인원
․ 기존건축물현황
․ 사업시행인가신청서
․ 정관
․ 기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규칙 제10조의 서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 차량등록과
(032-625-3986)
․ 사업장의 토지 이용계획확인원
․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 등기부등본(법인)
․ 사업계획서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서
․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신청 도시계획과
(032-625-3462)
․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 사업계획도서
․ 간략설계도서
․ 허가기준검토서
․ 그 밖에 신청을 증명하는 서류
․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 국토계획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그 밖에 신청을 증명하는 서류
 

최종수정일 : 2024-11-11

  • 정보제공부서 : 민원과 민원팀
  • 전화번호 : 032-625-2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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