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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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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 제도

  •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모범이 되는 납세자를 매년 선정하여 다양한 지원 및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모범납세자 제도의 취지

  • 모범납세자에게 다양한 지원 및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성실 납세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 모범납세자가 사회적 귀감이 되게 하고, 납세의무자들의 자진납세 의식을 고취하고자 함.

관련근거

  • 「부천시 모범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선정대상

  •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매년 3건 이상을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납세자

선정방법

  • 관련 기관 추천자 중 「부천시 지방세 심의위원회」심의 후 최종 선정

우대내용

  • 시가 발간하는 홍보물에 모범납세자 홍보
  • 시가 주관하는 각종 축제 및 공연 등에 참관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선정일부터 3년간 세무조사 면제
  • 선정일부터 3년 이내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1회 면제
  • 선정일부터 1년간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료 면제
  • 자금지원 등 기업지원 시 우대
  • 시 금고를 통한 대출ㆍ예금 금리 우대 및 수수료 감면 등 금융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최종수정일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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