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주차장법, 각 지자체 조례
※ 주차의 금지 표시는 황색점선으로하여 노면과 갓길에 설치하거나 주차금지표지판을 설치
※ 코로나19로 한시적 유예하였던 일부구간 단속 유예시간(18:00~21:00) 종료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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