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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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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 정의
    • 개인 및 법인의 소득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지방세로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로 구분
    •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세금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신고납부 세목
  • 납세의무자
    • 개인지방소득세분(종합소득, 양도소득)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 법인세분 :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 특별징수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 과세표준
    •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의 과세표준(국세과세표준과 동일)
  • 세율
    세율 표
    구분 과세표준 세율
    법인소득 2억원 이하 0.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1%
    3,000억원 초과 2.4%
    종합소득
    (구간별 누진세액)
    1,400만원 이하 0.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양도소득 양도소득금액 자산유형 및 보유형태별 세율
    특별징수 국세원천징수 소득세액 원천징수 소득세액 X 10%
  • 신고납부 기간
    • 법인지방소득세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월 이내(연결법인의 경우 5월내)
    • 개인지방소득세 : 소득세 신고 · 납부 기한까지 소득세와 동시에 신고 · 납부
      • 종합소득 :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신고 · 납부(5.1. ~ 5.31.) (성실신고 사업자 6월 30일까지)
      • 양도소득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 납부
    • 특별징수 : 특별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입
      • 신고방법에 관계없이 인터넷 납부(위택스 등), 은행 CD/ATM기 납부, 가상계좌 납부와 같은 전자납부 가능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최종수정일 : 2024-08-26

  • 정보제공부서 :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세무과 지방소득세팀
  • 전화번호 : 032-625-5201, 6181, 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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