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시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적게 내기 위하여 실제거래가격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이 관행화되어 공평과세 실현 및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 실거래가격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도입된 제도임.
판결, 교환, 증여, 신탁, 신탁해지, 현물출자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 검인대상
거래신고는 인터넷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서 편리하게 하거나 물건지 관할구청에 방문신고 할 수 있으며, 거래가격 신고시에는 물건지 관할구청으로 부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게 되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봄.
신고대상
기존 부동산의 매매계약
부동산의 공급계약
주택법에 의한 단독주택 30호 이상,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단지형연립/다세대주택 50세대 이상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오피스텔 30실 이상,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합계가 3천㎡이상
택지개발촉진법․도시개발법․공공주택특별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입주권
부동산 분양권·입주권 전매
임대주택을 일반분양으로 전환하여 공급계약
거래금액이 6억 원 이상일 경우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하여야함. (2022. 11. 14.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