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시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적게 내기 위하여 실제거래가격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이 관행화되어 공평과세 실현 및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 실거래가격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도입된 제도임.
판결, 교환, 증여, 신탁, 신탁해지, 현물출자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 검인대상
거래신고는 인터넷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서 편리하게 하거나 물건지 관할구청에 방문신고 할 수 있으며, 거래가격 신고시에는 물건지 관할구청으로 부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게 되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봄.
신고대상
기존 부동산의 매매계약
부동산의 공급계약
주택법에 의한 단독주택 30호 이상,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단지형연립/다세대주택 50세대 이상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오피스텔 30실 이상,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합계가 3천㎡이상
택지개발촉진법․도시개발법․공공주택특별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입주권
부동산 분양권·입주권 전매
임대주택을 일반분양으로 전환하여 공급계약
법인이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인 외의 자가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아 허가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이 경우 자금의 조달계획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하여야함.
☞ 법인 주택거래 시 제출서류 : 법인주택 거래계약신고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매수인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 신고 사실증명 제출 의무화(2023. 8. 22. 시행), 체류자격 및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 신고(2026. 2. 10. 시행)
매수인이 국내에 거소 또는 주소(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초과하여 거주 하는 장소)를 두지 않을 경우, 위탁관리인 인적사항 신고 의무화 (2023. 8. 22. 시행)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와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시행 2026. 2. 10]
1. 부동산 거래계약서 사본
2. 영수증 사본 또는 통장 사본 등 계약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고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2020.2.20.이전 계약체결건은 60일)
신고의무자 : 개업공인중개사, 거래당사자(매도자, 매수자)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거래인 경우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거래 신고 의무가 없으며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