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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불법거래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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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 개요

  • 부동산거래가격 거짓신고(다운계약서 등), 떴다방, 불법 전매 등 부동산 거래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위반사항 신고

신고대상

  •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등 : 중개사의 다운계약 강요 행위, 다운·업계약서 작성 및 신고행위
  • 청약통장 불법거래 : 청약통장 불법 양도·양수 알선 및 그 광고행위
  • 분양권 불법전매 :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및 알선, 중개행위
  •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 떴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행위
  • 토지거래허가 위반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없이 계약체결, 이용의무 위반 등

신고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붙임 신고양식 작성 신고서 다운로드
    • 제출처 : 해당 구청 민원지적과 (물건지 관할)
  • 전자신고 : 전자신고 바로가기
    • 국토교통부 부동산불법거래신고로 연결됩니다.

최종수정일 : 2024-10-23

  • 정보제공부서 :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민원지적과 지적정보팀
  • 전화번호 : 032-625-5122, 6123, 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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