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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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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 정의
    • 등록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하는 경우로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은 포함한 그 등기 또는 등록
    • 면허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과 관련한 행정청의 행위
  •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하는 경우로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은 포함한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
    •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과 관련한 행정청의 행위를 받거나 변경면허를 받는 자
      ※ 면허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에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매년 1월에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 과세표준
    •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
      등록 당시의 가액(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
    • 채권금액으로 세액을 정하는 경우
      채권금액(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
  • 세율
    • 등록에 대한 세율
      등록에 대한 세율
      구분 세 율
      부동산 소유권의 보존(취득 비수반) 0.8%
      지상권, 저당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0.2%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0.2%
      기타 6,000원
      대도시지역 내 법인설립 및 전입 해당세율의 3배
      선 박 소유권의 보존(취득 비수반) 0.02%
      기타 15,000원
      자동차 저당권 설정 0.2%
      기타 15,000원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 0.2%
      기타 10,000원
      공장(광업)재단ㆍ담보권 저당권 설정, 동산ㆍ채권ㆍ지식재산권 담보권 설정 0.1%
      기타 9,000원
      법인등기 설립과 납입, 자본증가 및 출자(재산)증가 0.4%
      비영리법인 0.2%
      최저세액 112,500원
      자산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자본금(출자) 증가 0.1%
      본점 .주사무소 이전 112,500원
      지점 . 분사무소 이전 40,200원
      기타 40,200원
      대도시지역 내 법인설립 및 전입 해당 세율의 3배
      상호 등 등기 상호의 설정 또는 취득 78,700원
      지배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12,000원
      선박관리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12,000원
      저작권 등 저작권 등록 40,200원
      프로그램 등록 20,000원
      저작권 등의 상속 6,000원
      그 밖의 등록 3,000원
      특허권ㆍ실용신안권 ㆍ디자인권 이전등록 상속 12,000원
      18,000원
      상표ㆍ서비스표 설정 및 갱신 7,600원
      이전 18,000원
      상속 12,000원
    • 면허에 대한 세율 
       종별과세 (1종 ~ 5종 : 18,000원 ~ 67,500원)
  •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을 등록한 후 중과대상 또는 비과세ㆍ감면 분 추징대상이 된 경우 60일내 신고납부)
      ※ 등록면허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같이 부과됨
    •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은 경우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신고납부
    • 정기분 등록면허세
      면허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에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매년 1월에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고지
      - 납기 : 매년 1. 16. ~ 1. 31.

최종수정일 : 2024-09-13

  • 정보제공부서 :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세무과 취득세팀
  • 전화번호 : 032-625-5164, 5174, 6165, 7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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