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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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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 정의
    • “개인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 “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 “종업원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 납세의무자
    • 개인분 : 매년 7월1일 현재 당해 시군에 주소를 둔 개인
    • 사업소분 : 매년 7월1일 현재 당해 시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
    • 종업원분 : 당해 시군에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5천만원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
  • 과세표준 및 세율
    • 개인분 : 시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12,500원(지방교육세 포함)
    • 사업소분 : 기본세율 및 연면적에 대한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
      • 기본세율
        • 개인 사업소 : 62,500(지방교육세 포함)
          •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000만원 이상 사업자
        • 법인 사업소 : 62,500원 ~ 250,000원(지방교육세 포함)
          • 자본금에 따라 차등 적용
      •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330㎡ 초과 사업소)
        • 오염물질 배출업소는 2배 중과
      • 종업원분 : 종업원 월 급여 총액의 0.5%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5,000만원 초과, 2019년까지는 1억3,500만원 초과)
  • 납부기간
    • 개인분 :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 납기로 고지
    • 사업소분 : 매년 8월 1일 ~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
    • 종업원분 : 급여지급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의 경우 기한내 미신고시 가산세 적용
      (사업소분 기본세율에 한해 ‘24년까지 한시적으로 가산세 면제)
    가산세안내
    무신고 가산세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20%
    과소신고 가산세 기한내에 신고하였으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10%
    납부지연 가산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하는 경우
    [납부세액×2.2/10000×납부지연일자]

최종수정일 : 2024-01-25

  • 정보제공부서 :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세무과 지방소득세팀
  • 전화번호 : 032-625-5211, 6181, 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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