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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유차저공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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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도권 지역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기관리권역내
    운영 중인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통안 시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저공해조치 대상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 대기관리권역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

사업내용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조기 폐차 등 저공해 조치 시 비용지원
    • 배출가스 저감장치부착 : (평균) 330만원/대
    • 조기폐차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의 50%~100% 지원

관련규정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제27조, 제29조
  •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81조
  •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저공해 자동차 사업 추진 절차

  • 저감장치 부착
  • 부착 신청

    소유자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저감장치 부착

    제작자

  • 구조변경 신청

    제작자

    교통안전관리공단

  • 보조금 신청

    제작자

    지자체

  • 보조금 지급

    지자체

    제작사

  • 노후차량의 조기폐차
  • 지급대상 확인신청

    소유자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지급대상확인서 통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소유자

  • 지급청구

    소유자

    시/군

  • 보조금 신청

    시/군

    소유자

대상 차량 확인 및 보조금액 문의

  •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 LPG엔진 개조 및 저감장치 부착안내 : 1544-0907
    • 노후차량 조기폐차 안내 : 1577-7121

저공해화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

  •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정밀검사 3년 면제
    • 배출가스저감장치(DPF, p-DPF)의 경우 2개월 후 성능검사 적합판정시 면제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규정의 환경개선부담금 3년 면제

    (단, 2008. 1. 1.부터 부착한 제3종 저감장치는 제외)

최종수정일 : 2024-09-19

  • 정보제공부서 : 기후에너지과 대기관리팀
  • 전화번호 : 032-625-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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