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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컨설팅감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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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 부천

사전컨설팅감사란?

  • 공무원 등이 사무처리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인하여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못하고 있는 경우에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컨설팅하는 것

신청대상

  • 기관의 업무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적극행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한 경우
    • 관련 법령, 유권해석 등이 불명확한 경우
  • 인·허가 등을 신청한 민원인이 해당 업무를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도록 의뢰한 경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해당 인·허가 등의 신청에 대한 처분이 이미 완료된 경우
    • 관련 법령 등에 해당 인·허가 등의 요건 및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 해당 인·허가 등 또는 관련 법령 등에 대해 판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6조 제1항에 따른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
    • 해당 인·허가 등과 관련한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

제외대상

  •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사전 컨설팅감사」 대상에서 제외
    다만, 주민복리와 공공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감사관이 사전 컨설팅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할 수 있음
    • 사전 컨설팅감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 감사, 조사, 수사, 소송, 행정심판 등이 진행 중인 사항 등
    • 사전 컨설팅감사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 및 처리 절차

  •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의뢰
    [부서→市감사담당관] or
    [민원인→부서→市감사담당관]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市감사담당관→道감사부서]

    • 내용 검토 후 사전컨설팅 신청
  • 사전 컨설팅감사 실시
    【道 감사부서】

    • 구비서류 확인 및 보완
    • 현장 확인 등
  • 감사결과 통보
    [道감사부서→市감사담당관→
    신청부서]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통보
  • 조치결과(이행여부) 제출
    [신청부서→市감사담당관→
    道감사부서]

    • 조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의뢰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의뢰서’를 작성하여 해당 부서로 제출

사례1 문화재 현상변경 조건부 허가 의미 해석해 주세요!-개발한계 표고를 낮추라는 조건은 사업부지 높이를 낮추라는 의미 VS 개발한계 표고부터 사업구간 경계지점까지 제척해야 한다는 의미[1조5,162억원 생산유발 및 13,000명 일자리창출 효과--개발한계표고를 낮추라는 조건은 사업부지 높이를 낮추라는 의미]

사례2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장 직책보조비 지급이 가능한가요?-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직책보조비 지급이 가능한데...VS 2005년 보건복지부 질의회신에 보조금 직책보조비 지급불가[장애인협회 집단민원 해소 및 행정의 합리성·통일성 제고--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장에게 직책보조비(제수당) 지급 가능 (보건복지부 재해석 도출)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서 다운로드

최종수정일 : 2024-11-11

  • 정보제공부서 : 감사담당관 감사1팀
  • 전화번호 : 032-625-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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