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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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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

  • 정의
    담배소비세는 제조담배 또는 수입담배 등 담배의 소비 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방세
  • 납세의무자
    담배제조자, 수입판매업자, 외국으로부터의 반입자
  • 과세대상
    흡연용 담배, 냄새 맡는 담배, 씹는 담배, 전자담배 등
  • 과세표준
    개비 수, 중량(g), 니코틴 용액의 용량(㏄)
  • 납부방법
    매월 분 담배소비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 세율
    • 피우는 담배
      • 1종 권련 : 20개비당 1,007원
      • 2종 파이프담배 : 1g당 36원
      • 3종 엽궐련 : 1g당 103원
      • 4종 각련 : 1g당 36원
      • 5종 전자담배 : 니코틴 용액 1ml당 628원
      • 6종 물담배 : 1g당 715원
    • 씹거나 머금는 담배 : 1g당 364원
    • 냄새 맡는 담배 : 1g당 26원

최종수정일 : 2024-11-14

  • 정보제공부서 :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세무과 자동차세팀
  • 전화번호 : 032-625-5231,6191,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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