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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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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신청 (최초, 유효기간 만료)

발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여권법령에 의하여 여권발급의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자
  • 성인(만 18세이상) : 본인 접수
  • 미성년자(만 18세 미만인자) : 법정대리인(친권자 등) 신청 원칙

여권발급 신청시 유의사항

  • 다른 사람에 의한 무단 서명이나 거짓의 사실 기재시「여권법」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여권 명의인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는 기계로 판독되므로 접거나 찢는 등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 신청서 상의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 신청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재하기 바랍니다.
  • 사진이 흐릿하거나 임의로 조작된 것인 경우에는 위조여권이나 타인명의 여권으로 오인되어 출입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I(인공지능)사진은 촬영이 아닌 창조한 제작물로 여권 관련 법령에 위배됨을 알려드립니다.
    • 사진 편집프로그램, 사진 필터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한 사진(AI를 활용한 편집, 가공, 합성, 창조 제작물 포함)은 허용 불가합니다.
  •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컬러프린터로 인쇄하여, 인쇄한 양식에 검은색 펜으로 직접 기재하거나, 컴퓨터 편집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작성 가능
    • 단, ‘서명’은 반드시 검은색 펜을 활용하여 직접 정자체로 기재하고, 신청서 양식 인쇄 시 인쇄 옵션을 ‘실제 보기’ 배율로 적용하여 인쇄.

공동구비서류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발급 여권은 반드시 지참

공동구비서류 안내 표
구분 성인
(만18세이상)
미성년자
(만18세미만)
비고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2매
(1매는 예비용)
6개월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신분증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청소년증,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등 국가기관이 발급한 신분증
※ 단순히 생년월일만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불가.
법정대리인동의서 친권자 대표 1인이 작성
  • 법정대리인이 공동친권자인 경우 공동친권자인 부모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 및 행정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 미성년자 상황별 여권 발급

    <법정대리인이 국외에 있는 경우> ※자녀가 있는 곳에서 신청

    • 국외 체류 중인 법정대리인의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국내의 미성년자 본인 신청 또는 2촌 이내 친족이 여권 신청 가능
      •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① 또는 ② 의 방법으로 인감증명서 대체 가능
        1. 체류지 관할 우리공관 영사의 공증(사서인증)을 받은 법정대리인 동의서 준비
        2. 체류국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사서인증) 후 체류국 아포스티유(Apostille)받은 법정대리인동의서 준비

    <자녀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 ※자녀가 있는 곳에서 신청

    • 자녀가 체류중인 곳에서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미성년자 본인 또는 2촌 이내 친족이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에 신청
      • 단, 생애 최초 여권은 자녀가 해외 체류 중이어도 국내 발급 가능 (국외 출생 후 여권 발급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함.)

대리인을 통한 신청 시 구비서류

대리 신청시 추가 구비서류
구분 만18세미만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방문이 어려운 경우
만18세이상 성인이 장애나
질병 등으로 인해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공통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2매 (1매는 예비용)
추가서류 2촌이내 친족
(만18세 이상)

1. 법정대리인동의서
(친권자 대표1인이 직접 작성하고 동의서 서명란에 인감도장 또는 서명)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법정대리인동의서를 작성한 친권자 대표1인 기준)
※ 동의서 서명란에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동의서 서명란에 서명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위임장
(친권자 대표1인 작성)

4. 신분증 2개
(친권자 대표1인 (사본가능) + 위임받은 자)

5.가족관계증명서
(친권자 대표1인 기준)

1.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인1인 기준)

2.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 장애, 사고가 있음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단기입원 제외)

3. 신분증 2개
(위임한 자 (사본 가능) + 위임받은 자)

4. 위임장
(질병, 장애, 사고로 인하여 법정대리인이 여권 발급을 대리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제출 생략 가능)
미성년자 본인

1. 법정대리인동의서
(친권자 대표 1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란에 인감도장 또는 서명)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법정대리인동의서를 작성한 친권자 대표1인 기준)

※ 동의서 서명란에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동의서 서명란에 서명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서 등 서식 다운로드

작성예시 QR코드

여권발급신청서 성인, 미성년 Q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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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6-04-01

  • 정보제공부서 : 민원과 여권팀
  • 전화번호 : 032-625-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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