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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가산세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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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가산세 체계 표
구 분 종 류 가산세율
납세의무자

공통
(지방세기본법

53조~55조)

무신고 일반 20%
부정 40%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일반 10%
부정 40%
신고분 납부 지연 1일 0.022%
(한도 75%)
고지분 납부 지연 3%, 1개월 0.66%
(한도 60개월)
취득세
(지방세법21조, 22조의2)
장부기록·비치의무 불이행 10%
미등기전매 80%
레저세(지방세법45조) 장부비치의무 불이행 10%
담배소비세(지방세법61조) 기장의무 불이행 등 10%
면제 담배 타용도 사용 등 30%
지방소득세
(지방세법99조, 103조의8,
103조의30, 103조의39)

소득세법 81조, 제81조의 2~14 · 법인세법 제74조의2,

제75조, 제 75조의2~9에 따라 가산세를 더하거나 징수하는 경우

10%
특별징수의무자(지방세기본법56조) 납부지연 기본 3%
추가 1일 0.022%
한도 10%
  • 납부지연가산세
  • 납부세액 × 3/10,000 × 지연일수(18.12.31. 이전 기간)
  • 납부세액 × 25/100,000 × 지연일수(19.01.01. 이후 기간)
  • 납부세액 × 22/100,000 × 지연일수(22.06.07. 이후 기간)

최종수정일 : 2024-10-23

  • 정보제공부서 :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세무과
  • 전화번호 : 032-625-5161, 5171, 6161, 7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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