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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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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제도의 의의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며,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함

  • 공개제도의 목적
    •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을 통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책임행정 구현
  • 청구 요령
    •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개인·법인·단체는 청구인의 성명, 주소,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형태 수령방법 등을 기재한 정보 공개 청구서를 행정기관에 직접 또는 FAX, 우편 또는 인터넷(http://open.go.kr) 을 통하여 접수하여야함.
      • 법인은 국민생활에 있어서 자연인 못지 않게 다양한 활동을 하며 그 효과도 자연인에게 귀속되므로 그 성질상 공개청구권 인정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정보공개책임관
    • 직위 : 행정국장
    • 성명 : 석상균
    • 연락처 : 032-625-2020
  • 정보공개담당
    • 부서명 : 행정지원과
    • 성명 : 전지연
    • 연락처 : 032-625-2241

최종수정일 : 2024-11-11

  • 정보제공부서 : 행정지원과 기록물팀
  • 전화번호 : 032-625-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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