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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권침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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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 장애인인권침해신고는 부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또는 인권침해를 당했거나 이를 인지한 개인 및 단체가 신고하는 창구입니다.

근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부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5(불이익조치의 금지)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3항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항
  • 「국가인권위원회법」제20조(관계기관등과의 협의) 3항

신고대상

  • 부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및 인권침해

차별의 종류

  • 직접차별 :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 간접차별 : 형식상 공정한 기준을 적용했더라도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에게 편의시설이나 서비스 등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 광고에 의한 차별 : 광고의 내용이 장애인에 대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나타내는 경우
    • 차별이 금지되는 영역 :

      고용, 교육, 재화 · 용역 · 상품의 제공 및 이용, 시설물 접근 및 이용, 이동 및 교통수단,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 문화 · 예술 · 체육활동, 사법행정절차 및 참정권, 모 · 부성권, 성, 가족 · 가정 · 복지시설, 건강권, 괴롭힘의 금지, 장애여성, 장애아동, 정신적 장애인

신고방법

  • 인권침해신고는 누구나 가능
  • 장애인인권침해 신고사항을 육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
  • 신고자의 정확한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
  • 필요한 증거자료는 신고인이 첨부 및 별도 제출

처리기한

  • 처리기한 :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부득이한 사유로 연장할 경우 문서로 신청인에게 사유 통보)
  •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내용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5에 의해 보호 · 보장됩니다.
  • 부천시 장애인인권센터 (☎ 032-625-9710~9712)

최종수정일 : 2024-11-11

  • 정보제공부서 : 장애인복지과(부천시 장애인인권센터)
  • 전화번호 : 032-625-9710~9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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