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 보건, 고용, 주거, 교육 등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운영되는 민 · 관협력기구로,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 기관 · 법인 · 단체 · 시설, 그리고 학계와의 연계 · 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과 서비스 제공기관 간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 확립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책 심의
계획 수립 및 실행
기본사업 수행
기능 | 주요내용 |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
|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
|
시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
|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
|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
지역 내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 |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협의체 설치 · 운영목적 범위 내에서
|
최종수정일 : 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