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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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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세

  • 정의
    경마, 경륜, 경정 및 소싸움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 납세의무자
    경주사업자(경륜·경정법), 한국마사회(한국마사회법), 소싸움 경기 시행자(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 과세표준
    승자투표권 · 승마투표권 발매총액
  • 신고납부
    납세의무자는 승자투표권 ·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날 10일까지 발매총액에 10% 세율을 적용하여 경륜장 등의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지별로 안분하여 신고납부
  • 세율
    승자 또는 승마 투표권 및 소싸움경기 투표권 발매금액의 100분의 10

최종수정일 : 2024-01-25

  • 정보제공부서 : 소사구 세무과 자동차세팀
  • 전화번호 : 032-625-6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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