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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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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주거비 지원(임차료, 수선유지급여)을 통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도모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2024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단위 : 원)

    2024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안내 표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48%이하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지원내용

  • 임차가구 : 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임차급여 차등 지급
    • 가구원수별·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가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와 기준 임대료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2024년 기준임대료]

    (단위 : 원)

    2024년 기준임대료 안내 표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2급지
    (경기,인천)
    268,000 300,000 358,000 414,000 428,000 507,000 557,000
  • 자가가구 : 수선유지급여 지원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보수 범위(경보수,중보수, 대보수)를 구분하여 주택 개보수 지원

제출 서류

  • ①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②소득.재산 신고서 ③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④임대차 계약서 ⑤통장 사본 등
    • 소득 및 재산조사 과정 등에서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

시행시기 : 연중

신청장소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개요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청년가구원(19세~30세 미만의 미혼자녀)에게 별도의 임차급여 지급

지원대상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19세~30세 미만 미혼 청년
    • (2024년 기준)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부터 지급 30세의 경우에는 출생월을 적용하여 지급 제외

지원내용

  • 주거급여 사업과 동일

제출 서류

  • ①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②임대차계약서(전대차의 경우 원계약서 사본 필수) ③최근 3개월 내 임차료지급 증빙내역(계좌입금 확인서 등) ④분리거주 사실확인 증빙서류(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학원비납입증명서 등) ⑤청년 명의 통장 사본 등
    • 소득 및 재산조사 과정 등에서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

신청장소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최종수정일 : 2024-07-22

  • 정보제공부서 :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
  • 전화번호 : 032-625-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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