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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자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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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비경제활동 장애인에게 사회참여 기회제공 및 장애인 권익향상을 위함

대상

  • 만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자
  • 시각장애인안마사 일자리 : 만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 미취업 시각 장애인으로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자

사업유형

2024년 유형 판정 기준 : 가구소득(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표
구분 일반형일자리
(전일제)
일반형일자리
(시간제)
복지일자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보조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사일자리
참여인원 89명 25명 105명 12명 7명
사업기간 2024. 1. 1. ~ 12. 31. (모집 : 전년도 11월) 2024. 3.1. ~ 12.31.
수행기관 부천시청 장애인복지과
(☎032-625-2897)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032-621-0607)
지체장애인협회 부천시지회
(☎032-663-7305)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032-621-0607)
미정
직무내용 행정도우미, 기관 업무 보조 장애인주차구역 단속, 바리스타, 환경정리, 사무보조 어르신 식사보조, 말벗 등 요양보호사 보조업무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제공
급여 2,060,740원 / 월 1,030,370원 / 월 552,160원 / 월 1,291,660원 / 월 1,291,660원 / 월
근무시간 1일 8시간 / 주40시간 1일 4시간 / 주20시간 주14시간 이내
월 56시간
주25시간
1일 5시간 / 주5일
주25시간
1일 5시간 / 주5일
배치기관 구청, 행정복지센터,
공공기관, 장애인단체 등
공공기관, 장애인단체 등 공공기관, 카페, 장애인단체 등 요양원, 요양센터 장애인회관,
노인주간보호센터,
장애인시설 등

최종수정일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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