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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출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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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다만, 인공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 불가, 국민기초수급자는 해산급여와 중복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출산(유산·사산 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신청방법
    •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이 각 주민지원센터 및 광역동 신청
      ※ 대리신청의 범위 : 여성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산일(2018.09.01.이후)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등록장애인가정
  • 선정기준
    • 신생아의 부 또는 모 중 장애인에 해당되는 부모가 12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함
    • 다른 법규 또는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인 장애인가정은 중복지급 가능
    • 신생아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부모 중 지원액이 많은 금액 으로 지급
  • 지원기준
    • 신생아의 부 또는 모 중 장애인에 해당되는 부모가 12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단,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계속 거주한 기간이 1년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예시: 2018.7.10. 전입 2018.8.15. 출생 시 2019.7.11.~2020.7.10. 기간 동안만 신청 가능)

  • 지원내용

    (단위: 천원)

    지원내용 안내표
    구분 장애정도 지원액

    또는
    심한장애 2,500
    심하지 않은 장애 1,500
  • 신청방법
    • 각 주민지원센터 및 광역동 신청

최종수정일 : 2024-11-14

  • 정보제공부서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 전화번호 : 032-625-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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