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장애인인권센터는 부천시 장애인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구제 및 차별행위의 조사 · 권고 업무를 민간 전문가 채용을 통해 업무의 전문성 · 독립성을 확보하고 수행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평등권 실현을 위해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또는 인권침해를 당했거나 이를 인지한 개인 및 단체
장애인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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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관 합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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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장애인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하여 인권보호관 전원합의로 권고 여부를 결정합니다. 전원합의제는 일반적인 다수결이 아닌 전원합의 과정을 통해 결정의 신뢰성 확보 및 소수의견 배제 등을 방지합니다
최종수정일 : 2024-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