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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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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장애인인권센터는 부천시 장애인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구제 및 차별행위의 조사 · 권고 업무를 민간 전문가 채용을 통해 업무의 전문성 · 독립성을 확보하고 수행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평등권 실현을 위해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장애인인권센터에서 하는일?

  • 1.장애인 인권침해 사례 접수, 상담, 조사, 결정, 권고
  • 2.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프로그램 연구 · 개발
  • 3.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 및 교육 · 홍보, 계획수립
  • 4.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업무 수행

접수 및 처리과정

  • 상담 및 접수대상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또는 인권침해를 당했거나 이를 인지한 개인 및 단체

  • 권리구제 및 과정
    • 장애인차별 및 인권
      침해사례상담 · 접수
      (방문, 전화, 온라인)

      장애인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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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 실시

      장애인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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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각/인용 여부결정

      인권보호관 합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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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정문 작성 후 신청인 및 조사 대상에 통보(권고)

      장애인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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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정사항 이행여부 확인

      장애인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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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에 운영결과 보고(반기별)

      장애인인권센터

인권보호관 운영

  • 인권보호관 7명(당연직1, 위촉직6)
    • 당연직 : 부천시 장애인인권센터장 겸직
    • 위촉직 : 변호사, 대학교수, 노무사, 기타관련 전문가 등

      부천시 장애인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하여 인권보호관 전원합의로 권고 여부를 결정합니다. 전원합의제는 일반적인 다수결이 아닌 전원합의 과정을 통해 결정의 신뢰성 확보 및 소수의견 배제 등을 방지합니다

최종수정일 : 2024-11-14

  • 정보제공부서 : 장애인복지과(부천시 장애인인권센터)
  • 전화번호 : 032-625-9710~9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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