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원)
구분 | 합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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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만64세 | 만65세이상 | 만18세~만64세 | 만65세이상 | 만18세~만64세 | 만65세이상 | ||
생계급여 의료급여 | 일반재가 | 403,180 | 403,180 | 323,180 | 0 | 80,000 | 403,180 |
보장시설 | 323,180 | 0 | 323,180 | 0 | 0 | 0 | |
주거 · 교육 차상위계층 | 393,180 | 70,000 | 323,180 | 0 | 70,000 | 70,000 | |
차상위계층초과 | 343,180 | 40,000 | 323,180 | 0 | 20,000 | 40,000 |
(부부의 경우 단독가구와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 기초급여액의 20% 감액,
- 급여 차감액 / 기초, 차상위계층 6만원, 차상위 초과 5.1만원 차감)
(기초연금은 별도 신청이 필요함)
※ 단,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모든 경증장애인은 장애등급을 심사받아야 하나, 예외적으로 재심사 면제 대상도 있음 (「장애인복지법」 2017. 8. 9. 시행)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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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기준 중위소득의 50% | 1,038,946 | 1,728,078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구 분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 또는 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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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 월 22만원 | 월 17만원 | 월 17만원 | 월 9만원 |
경증장애인 | 월 11만원 | 월 11만원 | 월 11만원 | 월 3만원 |
(3급 중복장애인 : 3급 장애와 다른 유형의 장애 중복 등록)
최종수정일 : 2024-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