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원)
구분 | 합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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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만64세 | 만65세이상 | 만18세~만64세 | 만65세이상 | 만18세~만64세 | 만65세이상 | ||
생계·의료 | 일반재가 | 432,510 | 432,510 | 342,510 | 0 | 90,000 | 432,510 |
보장시설 | 342,510 | 0 | 342,510 | 0 | 0 | 0 | |
주거 · 교육 차상위계층 | 422,510 | 80,000 | 342,510 | 0 | 80,000 | 80,000 | |
차상위계층초과 | 372,510 | 50,000 | 342,510 | 0 | 30,000 | 50,000 |
※ 단,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모든 경증장애인은 장애등급을 심사받아야 하나, 예외적으로 재심사 면제 대상도 있음 (「장애인복지법」 2017. 8. 9. 시행)
(단위: 원/월)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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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4 |
기준 중위소득의 50% | 1,196,007 | 1,966,329 | 2,512,677 | 3,048,887 | 3,554,096 | 4,032,403 |
구 분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 또는 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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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 월 22만원 | 월 17만원 | 월 17만원 | 월 9만원 |
경증장애인 | 월 11만원 | 월 11만원 | 월 11만원 | 월 3만원 |
(3급 중복장애인 : 3급 장애와 다른 유형의 장애 중복 등록)
최종수정일 : 2025-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