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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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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 및 18세 미만 장애인)
  • 지원내용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500원(1,000원)중 750원 지원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 결핵병원 진료
    • 2차, 3차 의료기관 진료
      •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 지원방법
    • 진료받은 의료기관에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 제시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지원내용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4만원 / 기타 일반장애:1만5천원
  •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

장애인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또는 활동보조신청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 지원내용
    • 1.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 지원액: 10만원 이내의 검사비용
    • 2. 의무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자, 서비스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계층
      -. 지원액: 10만원 이내의 검사비용
  •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

언어발달지원사업

  • 지원내용
    •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제공(바우처 지급)
  • 지원대상
    •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 부모 및 조손 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 소득에 따라 2만원~6만원 본인부담금 발생(기초생활수급자 면제)
  • 서비스내용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 언어재활, 청능재활 등 언어발달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어지도
    • *서비스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에서 확인 (서비스기관검색>제공기관검색)
  • 이용 및 신청방법
    • 신청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 신청장소 : 서비스 대상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 : 신청자 신분증, 건강보험증(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최종수정일 : 2024-10-25

  • 정보제공부서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 전화번호 : 032-625-2905, 2896, 2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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