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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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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업

  • 신청대상
    • 6세 이상~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복지법」상 모든 등록장애인
      • 등급제 폐지에 따른 신청자격 확대
    •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65세 이하 노인성 등록 장애인도 신청 가능
  • 신청장소
    • 급여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인
    • 본인 및 가족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
  • 수급자 선정기준
    • 신청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심의 결과 종합점수 42점 이상인 사람
      • 기존수급자 중 탈락자는 47시간 보전
  • 신청 시 구비서류
    • 필수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서
      •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 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만 제출
      •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추가 제출서류
      • 신규신청자 중 공단의 장애등록심사 이력이 없는 자 : 해당 장애유형에 따른 의료자료
        (진단서 및 소견서) 제출

        【장애유형별 필수 의료자료】

        장애유형별 필수 의료자료
        장애유형 필수 의료자료
        지체장애 장애정도 심사용진단서, 지체장애용 소견서
        뇌병병장애 장애정도 심사용진단서, 뇌병변장애용 소견서
        지적 및 자폐성장애 장애정도 심사용진단서, 심리평가보고서
        시각 장애정도 심사용진단서, 시각장애용 소견서
        청각,정신,언어,안면,신장,심장,간,호흡기,장루·요루,뇌전증 장애 장애정도 심사용진단서
      • 사회활동(직장생활, 학교생활) 영역에 해당하여 확인이 필요한 자 : 사회활동 관련 증빙서류
      • 가구특성(1인가구, 취약가구, 나머지 가족의 사회생활, 한부모 및 조손가정)영역에 해당하여 가구구성원의 확인이 필요한 자 :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보조기기 교부(국비사업)

  • 지원대상
    •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ㆍ뇌병변ㆍ시각ㆍ청각ㆍ심장ㆍ호흡ㆍ언어ㆍ자폐성·지적 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장애인(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등
  • 교부제한
    • 전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기를 교부 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 교부 가능)
    • 전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보조기기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재교부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단, 타 교부사업이란 보험급여, 기초의료수급, 요양 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가유공자대상 보장구 교부사업,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등 동일 품목에 대한 교부사업을 말한다)
  • 지원품목(총38개)
    지원 품목 안내표
    연번 장애 유형 지원 품목 지원 금액 내구 연한
    1 심장 욕창예방방석 35만원 3년
    2 욕창예방매트리스 38만원 3년
    3 시각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리모컨) 3만원 2년
    4 음성시계 3만원 2년
    5 영상확대비디오(독서확대기) 80만원 2년
    6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 80만원 2년
    7 녹음 및 재생장치 50만원 3년
    8 청각 신호장치(시각신호표시기) 15만원 2년
    9 진동시계 5만원 2년
    10 헤드폰(청취증폭기) 12만원 2년
    11 지체·뇌병변 보행차 25만원 5년
    12 좌석형 보행차 20만원 5년
    13 탁자형 보행차 40만원 5년
    14 음식섭취보조기기(음식 및 음료섭취용 보조기기) 5만원 1년
    15 음식섭취보조기기(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5만원 1년
    16 음식섭취보조기기(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5만원 1년
    17 음식섭취보조기기(접시 및 그릇) 5만원 1년
    18 음식섭취보조기기(음식보호대) 5만원 1년
    19 기립틀 및 기립을 위한 지지대(기립훈련기) 170만원 3년
    20 목욕의자 60만원 5년
    21 경사로(휴대용 경사로) 53만원 8년
    22 이동변기 60만원 5년
    23 독립형 변기 팔지지대 및 등지지대 25만원 5년
    24 환경제어장치 40만원 3년
    25 지지대 및 손잡이(안전손잡이) 10만원 5년
    26 장애인용 유모차 150만원 3년
    27 바닥 특수 앉기 자세유지용 장치 80만원 3년
    28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5만원 3년
    29 지체·뇌병변·심장·호흡 개인비상경보시스템(낙상알리미) 55만원 5년
    30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35만원 4년
    31 의류 및 신발(장애인용 의복) 15만원 2년
    32 휠체어 액세서리 10만원 5년
    33 전동침대 120만원 10년
    34 소변수집장치 120만원 3년
    35 독서용 탁자·책상 및 독서대(높낮이책상) 100만원 3년
    36 지체·뇌병변·지적·자폐 기억 지원 보조기기(투약 알림기) 3만원 5년
    37 뇌병변·지적·자폐·청각·언어 대화용장치 89만원 4년
    38 뇌병변 대체입력장치(스위치) 5만원 3년
  •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 방문 신청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의료급여법)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지원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 : 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1·2종에 관계없이 전액 기금부담
  • 적용대상 보조기기 및 기준액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분 류(유형) 기준액(원) 내구연한(년)
    • 지체·뇌병변장애인용 지팡이
    20,000 2
    • 목발
    15,000 2
    • 수동휠체어
    480,000 5
    • 의지ㆍ보조기
    유형별로상이 유형별로상이
    • 시각장애용
      • 저시력 보조안경
      • 돋보기
      • 망원경
      • 콘텍트렌즈
      • 의안
    • 100,000
    • 100,000
    • 100,000
    • 80,000
    • 620,000
    • 5
    • 4
    • 4
    • 3
    • 5
    • 흰지팡이
    25,000 0.5
    • 보청기
    1,310,000 5
    • 전동휠체어
    2,090,000 6
    • 전동스쿠터
    1,670,000 6
    • 맞춤형교정용신발
    250,000 1~2
    • 소모품(전지)
    160,000 1.5
  • 신청기관
    • 건강보험대상자 (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대상자 (주민지원센터 및 광역동)
      • 신청절차 및 관련서류 확인 후 지원신청
  • 서비스 제공기관
    • 장애인활동지원홈페이지(http://www.ableservice.or.kr)에서 확인(활동지원기관 검색)
      • 활동지원 수급이력이 있는 자는 의료자료 제출 제외대상

최종수정일 : 2024-09-19

  • 정보제공부서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 전화번호 : 032-625-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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