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목적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위한 확인 등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를 지원하는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함
발급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보호자(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그 외 발급대상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 정복지센터 및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