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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표지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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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표지발급

  •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 지원목적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위한 확인 등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를 지원하는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함
    • 발급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보호자(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그 외 발급대상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 정복지센터 및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표지종류 : 본인운전용 주차가능, 보호자운전용 주차가능, 본인운전용 주차불가, 보호자운전용 주차불가 등 11종
  •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 표지 의무 교체
    • 의무교체대상 : 기존 사각형 주차가능표지 보유 대상자
    • 주요대용 : 표지 명칭(장애인자동차표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표지) 및 표지 모양(사각형 → 원형) 변경 등
      ※ 주차불가 표지는 대상자가 원할 경우만, 변경된 표지로 교체가능
      ※ 2017. 1. 1 ~ 12. 31. 의무교체시기를 거쳤으며 2018. 1. 1.부터 구형(사각형) 주차가능 표지 사용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교체하지 않으신 분들은 즉시 교체 필요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최종수정일 : 2024-09-19

  • 정보제공부서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 전화번호 : 032-625-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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