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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주거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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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 관내 차상위장애인 등록 장애인가구 중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인
  •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 시작장애인(단, 수선유지급여 대상자 또는 자가소유자로 주거현물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자는 제외)

    * 신청자 중 선발기준에 의거 우선순위 선정대상자를 예산범위 내 지원

지원제외자

  •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타 사업으로 주택 개보수 사업을 지원받았거나, 지원 받을 예정인 자
  • 후원금 등으로 기 보수 및 개조비 지원을 받은 가구

서비스 내용

  • 화장실개조, 보조 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조절, 주출입구 접근로, 경사로설치, 파손된 도배·장판 등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 1회(상반기 중)
  • 신청절차 : 주민지원센터 및 광역동 방문 신청
    • 소정의 신청서 등 구비서류 작성 및 제출

문의

  • 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625-2897)

최종수정일 : 2024-01-15

  • 정보제공부서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 전화번호 : 032-625-2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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