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부동산개발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영세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부동산개발업자의 체계적 관리, 육성을 위해「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개발업법) 제정.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업(법제2조)
가.「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전체 연면적 중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 제곱미터. 다만, 전체 연면적에 대하여 주거용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나. 가목 외의 건축물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 제곱미터
면적이 5천 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제곱미터
※ (등록예외) 법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사업자 등
토지소유자는 개발대상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 등록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개발업 수행 가능 (법제4조 제4항 및 영제7조 제1항)
개발행위 인허가 명의자를 누구로 할지는 공동사업 협약 내용에 따름.
부동산개발 행위 이전에 부동산개발업 등록하여야 함.
공급외 목적(직접사용)의 경우
등록한 경우
최종수정일 : 2024-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