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 변전소는 철도사업에 부수되는 필수시설이며, 철도 설비, 시설 및 차량에 전기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한전 변전소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적절한 전압/전류로 변성한 뒤 전기를 공급해주는 설비입니다. 한전으로부터 받은 전력(154KV)은 그대로 사용하기에 전압이 높으므로 전철 변전소에서 부하에 알맞게 전력을 변성시키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우리나라 전자파 관련 인체보호 기준은 833mG이며, 변전소 설치를 시행하는 사업자들은 지중 매설 또는 전자파 차단시설 설치로 송전선로나 변전소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보호 기준에 부합하므로 안전하다 주장합니다. 그러나 3~4mG 이상 전자파에 장기 노출 시 소아백혈병 발병률이 2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하고 스위스 및 네덜란드 등은 장기 노출에 대한 노약자 시설 인체보호 기준을 정하는 등 환경적 위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 또한 사실이므로 변전소 입지 시 이러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GTX-B노선 민자사업 신설구간은 인천대입구역 ~ 용산역 약 40km, 6개 역사이며 그 중 인천시는 17.9km, 3개 역사, 서울시는 14.5km, 2개 역사, 부천시는 약 7.5km에 정거장은 부천종합운동장 1개 역사만 계획되어 있으며 특히 상동지역은 지하철 역사와 같은 직접적인 혜택이 전혀 없는 지역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 직접적인 편익을 받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되 그 부담은 편익에 비례하여 부담합니다. 변전소 등 기피 시설 또한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 편익을 많이 받는 지역에 설치 비중을 늘려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민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편익·기피 시설을 균등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우리 시는 국토교통부와 사업자에 GTX-B노선 상동 호수공원 변전소에 대한 형평성·안전성 등의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하였고, 설치 가능 범위, 변전소 입지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는 앞으로도 변전소 설치로 지역 주민이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변전소 설치계획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