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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교육면제/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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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면제 및 유예

  • 교육면제
    • 관련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31조,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 면제대상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 중인 자
      • 3개월 이상 외국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자
      •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해의 예방·응급대책·복구 활동에 참여하는 자로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자
      • 의료·전기·통신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단, 당해 특수기능 분야에 관한 교육훈련에 한하여 면제)
      • 유예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자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31조,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 조치방법
      •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신청서(별지 제22호 서식) 및 면제 사유 증빙 서류를 해당 읍·면·동장(기술, 직장 민방위 대원은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재소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자격증 사본, 유예 사유 존속 증명
      • 해외 장기체류 대원의 경우 대원 명부관리 비고란에 장기체류자로 표시하고 행정 업무처리(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 발송, 과태료부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출입국기록 조회 후 직권으로 면제처리
      • (해외장기체류대원) 3년 이상 연속해서 해외체류 중이고 국내 체류일이 3개월 미만인 대원
    • 면제절차
      1. 통리대원

        (직장·기술 지원대)

      2. 면제신청 면제여부
        결정·통보
      3. 민방위대장 경유
        또는 공무원 접수 후
        직접 확인

      4. 면제신청 면제여부
        결정·통보
      5. 읍명동장

        (시군구청장)

      • (면제 사유 소멸 신고) 7일 이내 구두 신고
      • (면제신청서 제출 시) 민방위대장 경유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서 제출
      • 담당 공무원이 직접 민방위대장의 확인을 받아 면제처리
    • 유의사항
      • 당해연도 교육면제자로 처리된 경우는 교육 운영 중에 면제 사유가 소멸되는 경우 라도 교육 면제
      • 교육 면제 대상자는 다음연도에 편성 연차 상향 조정
      • 교육 면제는 본인 사전 신청 원칙, 시·군·구 교육 일정 종료 후 확인 시 소급 적용 불가, 보충 교육이 남은 경우는 신청(확인) 후 면제처리 가능
        • ▸ 지정된 교육 운영 기간동안 3월 이상 연속 해외 체류 중
        • ▸ 교육 당일 여행 중이어야 함. (※ 3월 미만인 경우 교육 유예 처리)

    [민방위의 날 훈련참여/재난안전활동 참여자 교육면제]

    • 면제대상
      • 민방위의 날 훈련 참여 유도 요원 등으로 활동
      • 설해대책, 한해대책,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등 재난 예방·봉사활동 참여 대원
        • 각종 재난 발생 시 봉사 활동자 포함
      • 당해연도 재난 안전 봉사활동에 개별 참여한 자로서 시군구 자원봉사센터에서 활동을 인정한 대원
        • 이재민 자원봉사활동, 재난 취약계층 안전 점검 등 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한 확인서상 재난·안전 관련
          봉사 시간 4시간 이상인 경우 인정
    • 면제내용
      • 연 4시간 참여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교육 면제
    • 면제절차
      • 본인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확인서 등 관련 서류 제출 → 관련 서류 확인 →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내부결재 (교육 면제 승인)
        → 새올행정시스템 입력
    • 유의사항
      • 사회복지기관 자원봉사활동, 헌혈 참여 대원, 운전자 보수교육, 전기가스·안전보수교육 등은 해당 되지 않음.
        • ▸ 주소지가 아닌 지역 관련 기관에서의 교육이수자도 동일 처리
        • ▸ 제설작업 등 자율동원 시 참가 대원에게 확인서 발급, 자율동원대장 관리 철저
  • 교육유예
    • 관련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4항(제26조제3항 준용), 동법시행령 제30조
    • 유예대상
      • 신체장애로 교육훈련 명령에 응할 수 없는 자
      •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 ▸ 3월 미만의 해외여행, 일시 수감, 실직자 재취업 교육훈련, 개성공단 근무 등
        • ▸ 실직자 재취업 교육훈련 기간과 민방위 교육 기간이 중복될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되, 인가를 받은 교육훈련 기관에 해당되어야 함
    • 조치방법
      •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신청서(별지 제22호 서식) 및 유예 사유 증빙 서류를 해당 읍·면·동장(기술, 직장민방위대원은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 교육훈련 시작 1시간 전까지(민방위대 간부 요원과 기술 및 기능 요원은 소집 2일 전까지) 유예승인을 받아야 함
        • ▸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이 관내 재취업 교육 훈련기관과 협조하여 유예대상 파악할 경우, 직권 유예 가능
      • 읍·면·동장(기술지원대원은 시·군·구청장)은 유예 사유 소멸 시 재소집
        • ▸ 교육 운영 기간 중 유예 사유가 소멸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교육 면제
    • 유예절차
      1. 통리대원

        (직장·기술 지원대)

      2. 유예신청 유예여부
        결정·통보
      3. 민방위대장 경유
        또는 공무원 접수 후
        직접 확인

      4. 유예신청 유예여부
        결정·통보
      5. 읍명동장

        (시군구청장)

      • (유예신청 첨부서류) 의사, 통·리 대장, 관계기관장 확인
      • (유예신청서 제출 시) 민방위대장 경유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서 제출
        • 담당 공무원이 직접 민방위대장의 확인을 받아 유예 처리

최종수정일 : 2024-11-14

  • 정보제공부서 : 안전담당관 민방위팀
  • 전화번호 : 032-625-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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