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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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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의 정의 <민방위기본법 제2조(정의)>

  •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 구조, 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 일체의 자위적인 활동을 말함.

민방위대원의 신조

  • 우리는 굳게 뭉쳐 내 마을 내 직장을 지키는 방패가 된다.
  • 우리는 어떠한 재난도 스스로 이겨내는 향토의 역군이 된다.
  • 우리는 항상 배우고 훈련하여 민방위를 생활화한다.
  • 우리는 나라의 번영과 통일을 이룩하는 초석이 된다.

민방위의 필요성

  • 국가의 안전보장과 생존권 확보를 위한 자위활동
  • 각종 재난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한 활동
  • 자율활동의 사회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활동

민방위대원의 임무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15조>

민방위대원의 임무 안내 표
평상시【주민신고 및 재난 대비】 민방위사태 발생 시【인명구조 및 노력 지원】
  • 거동 수상자 및 민방위사태 등의 신고망 관리·운영
  • 경보망 관리와 경보 체제 확립
  • 공동 지하수, 대피소·대피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관리
  • 민방위를 위한 필요물자 비축
  • 등화·음향관제의 훈련
  • 자체 시설의 보호
  • 소방·화생방 오염방지 장비의 설치관리
  • 민방위 교육훈련
  • 기타 민방위사태 예방에 관한 사항
  • 경보 및 대피
  • 주민 통제 및 소산
  • 교통통제 및 등화관제
  • 인명구조 및 의료활동
  • 불발탄 등 위험물 예찰 및 경고
  • 파손된 중요시설물의 응급복구
  • 민심 안정을 위한 계몽 및 승전의식의 고취를 위한 주민 지도
  • 적의 침공 시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 등 노력 지원
  • 기타 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대표전화) 032-320-3000

최종수정일 : 2024-11-14

  • 정보제공부서 : 안전담당관 민방위팀
  • 전화번호 : 032-625-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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