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대상 | 근거규정 | 부과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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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대원 변동 미신고 | 민방위법 제39조 제1항 제2호 | 15일 미만 : 20만원, 15일 이상 : 30만원 | |
직장민방위대 변동 미신고 | 민방위법 제39조 제1항 제2호 | 15일 미만 : 10만원, 15일 이상 : 20만원 | |
민방위대 제외 직장의 장 소속대원 신분변동 미신고 | 민방위법 제39조 제1항 제2호 | 15일 미만 : 5만원, 15일 이상 : 10만원 | |
민방위 교육·훈련 불응, 명령불복종, 통지서 미전달 | 민방위법 제39조 제1항 제3호 | 10만원 | |
동원명령 불응, 동원시 명령 불복종 | 민방위법 제39조 제1항 제4호 | 20만원 |
※ 경감 : 생활정도(비과세대상), 부득이한 사유 판단 적용
※ 가중 : 상습적, 고의적 위반, 음주·소란 등 교육방해
최종수정일 : 2024-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