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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위반자과태료부과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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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위반자 과태료 부과안내

  • 정당한 사유없이 민방위교육훈련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과하는 제재로써 종전의 벌금으로 인한 전과자 양산을 지양하는 한편 민방위대원으로 하여금 교육훈련 의무를 성실히 이행토록 하기 위하여 의무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과태료는 동장이 당해 년도 교육종료 후 부과합니다.
  • 동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때에는 위반사실,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10일 이상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며,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를 참작하여 기준에 따라 경감 및 가중 부과합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기준

과태료 부과 대상 기준
부과대상 근거규정 부과금액 비고
민방위대원 변동 미신고 민방위법 제39조 제1항 제2호 15일 미만 : 20만원, 15일 이상 : 30만원  
직장민방위대 변동 미신고 민방위법 제39조 제1항 제2호 15일 미만 : 10만원, 15일 이상 : 20만원  
민방위대 제외 직장의 장 소속대원 신분변동 미신고 민방위법 제39조 제1항 제2호 15일 미만 :  5만원, 15일 이상 : 10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불응, 명령불복종, 통지서 미전달 민방위법 제39조 제1항 제3호 10만원  
동원명령 불응, 동원시 명령 불복종 민방위법 제39조 제1항 제4호 20만원  

※ 경감 : 생활정도(비과세대상), 부득이한 사유 판단 적용
※ 가중 : 상습적, 고의적 위반, 음주·소란 등 교육방해

최종수정일 : 2024-11-14

  • 정보제공부서 : 안전담당관 민방위팀
  • 전화번호 : 032-625-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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