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민방위자체교육인정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 이미지
  • 전자점자 다운로드 이미지

자체교육인정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제34조〉

  • 대 상
    민방위대원의 임무 안내 표
    근거 대상자 비고
    제1항
    제1호
    내지 제10호
    (10종)
    원양어선 및 외항선의 선원과 1회 출어 기간이
    15일 이상인 어민
    年 6월 이상 승선자는 편성 제외
    주한 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정규직원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교육기관에서
    3월 이상 피교육 중인 자
     
    항로표지 설치업무에 종사하는 자  
    항공교통 관제사, 항공초단파 무선표지소 공무원  
    해안무선국 통신사, 정비사  
    기관사, 검차승무원, 열차승무원, 선로원  
    시내 · 외, 농어촌, 마을버스 운전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환경미화원 및 그 차량의 운전자 폐기물관리법 제14조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항공법 제112조
    제1항
    제11호
    (16종)
    각종 갱내종사자  
    징병검사기간중의 현장종사 병무청 공무원  
    민방위 강사  
    민방위교육훈련분야 담당공무원  
    지원 민방위대원 여성·기술·연합대 지원자 등
    민방공경보통제 단말요원  
    방범대원(자율방범대원 포함)  
    차관급 또는 동급이상의 국가공무원  
    우편집배원  
    해안낙도 정기여객선의 선장 또는 기관사  
    경비원 경비업법 제2조 해당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및 그 부양의무자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모범운전자 경찰청 모범운전자선발 및 운용지침
    항공초단파 무선표지소 근무자  
    대통령 경호실 공무원  
    인력동원 실제훈련 참여자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5조,
    행정안전부 및 소방방재청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
    • 경비업법 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경비원은 아래 경비업에 종사하는 경우 해당
    • (시설경비업무)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 (호송경비업무) 운반 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 (신변보호업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 (기계경비업무)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 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 화재 등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 (특수경비업무) 공항(항공기 포함)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 운영절차
    • (대상자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 제출) 대상자 또는 소속 직장의 장
      • (제출시기) 교육 훈련소집 통지서 발부 전·후 / (제출처) 시 또는 동장
    • (자체교육 실시)
      • (직장인) 직장의 장 등 교육 실시책임자의 자체 계획에 따라 직장 직무교육 적극 활용 → 민방위 집합교육 준하여 교육 실시
      • (직장인이 아닌 경우) 해당 시·군·구에서 자체 교육계획 수립·시행 → 집합교육 실시
    • (교육실시 확인서(별지 제19호 서식) 제출)
      • (제출시기) 연 1회 ⇒ 교육 종료 즉시 / (제출처) 교육실시자 ⇒ 해당 시 또는 동장
    • (교육실적 기록유지) 직장·선박의 업무일지 등에 실적기록, 직장의 장 또는 선장이 확인
  • 지도·감독
    • 시·군·구청장 및 읍·면·동장은 자체 교육이 성실히 실시되도록 확인·지도
      • 자체교육 인정 대상자명부를 별도 작성·관리
    • 자체 교육 인정대상 범위는 기본교육·비상 소집 훈련대상자 등 민방위 교육 대상자 전체 대원에 적용
      • 민방위 대장, 기술지원대는 별도 교육 이수
    • 자율방범대원은 읍·면·동장 또는 경찰파출소장의 위촉을 받은 자로서 월 2회 이상 야간 방범 활동에 참여한 자와 읍·면·동 또는 지·파출소 단위로 정기적인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읍·면·동에 자율방범대원 등록대장 비치

최종수정일 : 2024-11-14

  • 정보제공부서 : 안전담당관 민방위팀
  • 전화번호 : 032-625-4043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