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 대상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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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제1호 내지 제10호 (10종) | 원양어선 및 외항선의 선원과 1회 출어 기간이 15일 이상인 어민 | 年 6월 이상 승선자는 편성 제외 |
주한 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정규직원 |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교육기관에서 3월 이상 피교육 중인 자 | ||
항로표지 설치업무에 종사하는 자 | ||
항공교통 관제사, 항공초단파 무선표지소 공무원 | ||
해안무선국 통신사, 정비사 | ||
기관사, 검차승무원, 열차승무원, 선로원 | ||
시내 · 외, 농어촌, 마을버스 운전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 |
환경미화원 및 그 차량의 운전자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 |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 항공법 제112조 | |
제1항 제11호 (16종) | 각종 갱내종사자 | |
징병검사기간중의 현장종사 병무청 공무원 | ||
민방위 강사 | ||
민방위교육훈련분야 담당공무원 | ||
지원 민방위대원 | 여성·기술·연합대 지원자 등 | |
민방공경보통제 단말요원 | ||
방범대원(자율방범대원 포함) | ||
차관급 또는 동급이상의 국가공무원 | ||
우편집배원 | ||
해안낙도 정기여객선의 선장 또는 기관사 | ||
경비원 | 경비업법 제2조 해당자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및 그 부양의무자 | ||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
모범운전자 | 경찰청 모범운전자선발 및 운용지침 | |
항공초단파 무선표지소 근무자 | ||
대통령 경호실 공무원 | ||
인력동원 실제훈련 참여자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5조, 행정안전부 및 소방방재청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 |
최종수정일 : 2024-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