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소유 부동산은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그동안 명의 신탁을 허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어 부동산을 실제와 다르게 등기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부동산투기가 조장되고 탈세, 음성 불로소득이 발생하는 등 경제적, 사회적으로 폐해가 있어 부동산거래의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아 투기의 재현을 방지하고 거래가 실수요자 위주로 이어지도록 유도함으로써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1995년 7월 1일 부동산실명제도를 도입함
용어정의
명의신탁자 :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
명의수탁자 :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
장기미등기자 :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으로 하는 계약체결 후 계약효력발생일 (잔금지급일 등)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
위반대상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부동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일로부터 장기간(3년)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 - 명의신탁자 및 장기미등기자
과징금 -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부과
이행강제금 -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하여야 하고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됨 -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경과 : 부동산 평가액의 100분의 10 -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다시 1년경과 : 부동산 평가액의 100분의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