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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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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제도란?

  • 자기소유 부동산은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그동안 명의 신탁을 허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어 부동산을 실제와 다르게 등기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부동산투기가 조장되고 탈세, 음성 불로소득이 발생하는 등 경제적, 사회적으로 폐해가 있어 부동산거래의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아 투기의 재현을 방지하고 거래가 실수요자 위주로 이어지도록 유도함으로써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1995년 7월 1일 부동산실명제도를 도입함

용어정의

  • 명의신탁자 :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
  • 명의수탁자 :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
  • 장기미등기자 :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으로 하는 계약체결 후 계약효력발생일 (잔금지급일 등)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

위반대상

  •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 부동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일로부터 장기간(3년)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 부과 대상자
    - 명의신탁자 및 장기미등기자
  • 과징금
    -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부과
  • 이행강제금
    -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하여야 하고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됨
    -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경과 : 부동산 평가액의 100분의 10
    -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다시 1년경과 : 부동산 평가액의 100분의 20

벌칙

  • 명의신탁자
    - 명의신탁자 및 그를 교사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명의수탁자
    - 명의수탁자 및 그를 교사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최종수정일 : 2024-02-19

  • 정보제공부서 : 구 민원지적과 지정정보팀
  • 전화번호 : 032-625-5121, 6122, 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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