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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부동산취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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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의 부동산취득신고제도란?

  • 외국기업에 대한 투자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이 업무에 필요한 국내의 부동산을 보다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등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투기목적등에 사용할 수 없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현행 외국인등의 부동산소유에 관한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려 도입한 제도임

외국인등 용어정의

  • 외국인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국적 취득 후 대한민국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외국국적을 취득한 날에 외국인이 된 것으로 봄)
    - 영주권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내국인 임
  • 외국법인
    -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1 이상이 외국인안 법인 또는 단체
    -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등 임원의 2분의 1이상이 외국인인 법인 또는 단체
    - 외국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이나 의결권의 2분의 1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영주권자(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자)는 국내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부동산취득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님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 허가 대상 권리
    - 토지에 관한 소유권
    - 소유권외의 물권, 임차권 취득과 토지 지분 없이 건물만 취득하는 경우 제외
  • 대상지역
    -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내의 토지
  • 허가신청 기간
    - 거래계약 체결 전
  • 신청기관
    - 물건지 관할구청(민원지적과)
  • 구비서류
    - 토지취득허가신청서
    - 토지취득 계약 당사자 합의서 (허가를 받은 경우 계약하겠다는 내용)
    - 신분증 (대리신고 시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당사자 신분증 사본)

외국인 부동산취득 신고

외국인 부동산취득 신고
구분 신고대상 신고기한 구비서류
계약으로 인한취득신고 매매, 증여 60일이내 신분증, 신고서,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또는 증여 계약서
계약외의 취득신고 상속, 경매, 환매권 행사, 법원의 확정판결,법인의 합병,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 6월이내 신분증, 신고서, 등기부등본, 계약외원인 취득입증서류
계속보유 신고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국내법인단체가 외국법인 단체로 변경된 경우 6월이내 신분증, 신고서, 등기부등본, 국적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2009. 6. 27.이후 계약체결된 경우 매매로 인하여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부동산은 외국인 부동산취득신고한 것으로 간주함

위반시 벌칙 및 과태료

  • 벌칙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계약효력 상실
  • 과태료 - 계약에 의한 부동산취득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계약 이외의 원인(상속,경매,환매,판결,법인합병)에 의한 부동산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및 부동산의 계속보유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반사실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 부동산거래 관련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 한 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리니언시) 도입
    - 조사전 최초 자진신고자 : 100% 과태료 면제(자료제공, 조사 협조시)
    - 조사후 최초 자진신고자 : 50% 과태료 면제(자료제공, 조사 협조시)

외국인등 부동산취득신고 인터넷신고 접속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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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2-19

  • 정보제공부서 : 각구 민원지적과 지적정보팀
  • 전화번호 : 032-625-5124, 6123, 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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