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신고대상 | 신고기한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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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으로 인한취득신고 | 매매, 증여 | 60일이내 | 신분증, 신고서,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또는 증여 계약서 |
계약외의 취득신고 | 상속, 경매, 환매권 행사, 법원의 확정판결,법인의 합병,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 | 6월이내 | 신분증, 신고서, 등기부등본, 계약외원인 취득입증서류 |
계속보유 신고 |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국내법인단체가 외국법인 단체로 변경된 경우 | 6월이내 | 신분증, 신고서, 등기부등본, 국적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 2009. 6. 27.이후 계약체결된 경우 매매로 인하여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부동산은 외국인 부동산취득신고한 것으로 간주함
최종수정일 : 2024-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