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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해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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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계약 해제신고란?

  • 부동산에 관한 거래계약이 체결되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인터넷 또는 방문)를 제출한 후 해당 부동산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 신고하는 제도임

신고대상

  • 부동산 거래계약신고 한 후 부동산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신고기간

  • 해제사유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2020.2.21.이후 계약체결건)

신고의무자

  • 거래당사자(매도자,매수자)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제출한 후 해제등이 확정되어 거래당사자가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해제신고요청을 할 경우 해당 개업공인중개사는 해제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해제신고는 거래당사자가 한 것으로 봄

신고방법

  • 인터넷신고(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및 방문신고(물건지 관할구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거래계약 해제신고 인터넷신고 접속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신고서 다운로드

신고위반 과태료

  • 부동산거래계약 해제신고를 지연하거나 미신고한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해제신고를 지연하거나 미신고한 경우 표
    지연기간 거래가격
    1억 미만 1억 이상~5억 미만 5억 이상
    3월 이하 10만원 25만원 50만원
    3월 초과 50만원 200만원 300만원
  • 부동산거래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신고 경우 : 과태료 3000만원

최종수정일 : 2024-02-19

  • 정보제공부서 : 각구 민원지적과 지적정보팀
  • 전화번호 : 032-625-5124, 6123, 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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