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기준 | 부과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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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미만 해태한 경우 | 「지방세법」 제10조의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같은 법 제13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300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과태료 기준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5 |
2개월이상 5개월미만 해태한 경우 |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15 |
5개월이상 8개월미만 해태한 경우 |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
8개월이상 12개월미만 해태한 경우 |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25 |
12개월이상 해태한 경우 |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30 |
※ 조세부과를 면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60일 이내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전매하는 경우 3년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최종수정일 : 2024-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