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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서검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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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서 검인제도란?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의무화하고, 부동산투기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허위·부실등기신청행위와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거래제한법령을 회피하여 나가는 각종 편법·탈법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제함으로써, 등기부기재와 거래의 실제내용이 일치하도록 하여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려 부동산소유권이전 계약을 체결한 자는 거래사항을 기재한 계약서에 시, 군, 구청의 검인을 받아 등기신청시에 제출 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임.

검인대상

  • 매매이외 계약인 판결, 교환, 증여, 신탁 및 신탁해지, 현물출자 등
  • 부동산거래신고대상이 아닌 준공 전 부동산 공급(분양)계약(단독주택 30호 미만 ․ 공동 주택 30세대 미만 ․ 오피스텔 30실 미만 등 분양권) : 준공 후 계약은 부동거래신고 대상임
    - 외국인등은 검인신청과 별도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외국인등 부동산취득신고를 하여야함

구비서류

  • 계약서 원본 또는 판결서 정본 및 그 사본 1부

신청자

  • 당사자, 위임자,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 법무사, 개업공인중개사

신청기간

  • 계약효력발생일(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검토사항

  • 계약서 또는 판결서 등의 형식적 요건의 구비 여부만을 확인 함

처리기한

  • 즉시 (3시간 이내)

유의사항

  • 부동산거래계약신고 대상 부동산은 검인을 받지 아니함

과태료(등기신청해태 과태료)

  • 대상 : 계약효력발생일(잔금지급일 등)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부과기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관련)
    부과기준
    부과기준 부과금액
    2개월미만 해태한 경우 「지방세법」 제10조의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같은 법 제13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300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과태료 기준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5
    2개월이상 5개월미만 해태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15
    5개월이상 8개월미만 해태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8개월이상 12개월미만 해태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25
    12개월이상 해태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30

※ 조세부과를 면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60일 이내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전매하는 경우 3년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최종수정일 : 2024-02-19

  • 정보제공부서 : 각 구 민원지적과 지정정보팀
  • 전화번호 : 032-625-5123, 5124, 6123, 6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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