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을 위한 서비스
재가서비스 이용을 위한 사전 절차: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조사)→방문조사→등급판정위원회→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아래 절차에 따라 이용
최종수정일 : 2024-07-22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님 곧 로그아웃 예정입니다. 로그인을 연장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