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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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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복지시설 종류

재가노인복지시설 종류
구분 서비스 내용 이용시간 비고
주.야간보호서비스
  •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

    회복을 위한 서비스

  • 급식 및 목욕서비스
  • 송영서비스
  • 노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08:00 ~ 22:00  
방문요양서비스
  • 신체활동지원서비스
  • 가사활동지원서비스
  • 개인활동지원서비스
  • 정서지원서비스
1일 4시간이내  
방문목욕서비스
  •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말리기, 옷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1일 1회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저소득층 등급외자 노인에게 간병, 가사서비스 지원
주2~3회, 1일 2~4시간
수급자 대상에 따라 상이
 

시설운영 목적

  •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노인을 위해 각종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이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 할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노인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이용대상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재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

이용절차

  •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 판정을 받은 후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이용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관할 소재 재가노인지원센터에 신청

      재가서비스 이용을 위한 사전 절차: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조사)→방문조사→등급판정위원회→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아래 절차에 따라 이용

  • 대상자 유형

    기초생활 수급노인 기타의료급여 수급자
    일반노인
  • 시 · 군 · 구

    급여신청
    (장기요양 인정서 첨부)
  • 시 · 군 · 구

    장기요양기관에
    이용의뢰
    (공단, 본인 통보)
  • 장기요양기관

    이용대상자 확인다음수급자와
    급여제공계약서 작성
  • 서비스 실시기관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 공단통보다음서비스 실시

최종수정일 : 2024-07-22

  • 정보제공부서 : 노인복지과 노인요양팀
  • 전화번호 : 032-625-2883, 2885, 2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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